초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 입력 2004년 11월 26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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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경찰서는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해 자신의 학원생들에게 미리 풀어보게 한 후 시험을 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5일 홍천군 N학원 원장 송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32·여) 등 같은 학원 강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홍천군 모 초등학교의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3일 전인 7월 3일 사전에 입수한 수학 도덕 음악 등 3과목의 시험 문제지를 40여명의 학원생들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한 혐의다.

이 학교는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모 출판사의 문제지로 기말고사를 치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시험 뒤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에서 풀어본 문제와 같다는 항의가 제기되자 시험을 무효로 하고 7월 14일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로 기말시험을 다시 치렀다.

경찰은 송씨와 출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홍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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