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수능부정 제보글 '삭제'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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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수능시험 11일 전인 6일부터 수능 다음날인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들의 절박한 경고와 제보 20여건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모두 삭제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특히 삭제된 글에는 이번 수능 부정을 주도한 C고교 학생의 제보, 전국 규모의 커닝조직, 대리시험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제보 내용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제보글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했다면 이번 수능 부정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제보 글 삭제는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정보화과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수능부정을 제보한 글은 6일 C고교 3학년생이 올렸고, 이어 다른 학생들도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법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잇따라 올렸으며 조회 건수도 최고 400여건에 달하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제보가 이어지자 9일에는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고3 담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힌 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적한 글이 있으니 확인한 뒤 조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시교육청은 6일부터 9일까지 게시판에 오른 관련글 16건에 대해 "확인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두 삭제했다.

또 수능시험 다음날인 18일에도 '광주 G고교에서 C고교 학생들이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의 글이 게재됐으나 이 역시 곧바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 관련 글이 오른 뒤 해당 학교 등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삭제 요청을 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 학생들 외 나머지 130여명의 학생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창한 부장판사는 "주동 학생들도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법원은 학생들이 기소되면 사건 대부분을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벌을 대신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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