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23 18:362004년 11월 2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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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0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연대 이모 연대장(대령)에게는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근신 7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사단장의 지휘조치로 보직 해임됐던 송모 대대장(중령)은 경징계 중 가장 높은 3개월간 10% 감봉 조치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일반 사병에게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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