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절단사건 솜방망이 징계…육군, 사단장 견책 조치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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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달 26일 강원 최전방의 A사단에서 발생한 3중 철책 절단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박모 사단장(소장)에게 견책 조치를 내리고, 박 소장의 호봉승급을 6개월간 늦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처벌강도가 가장 낮다.

육군은 20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연대 이모 연대장(대령)에게는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근신 7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사단장의 지휘조치로 보직 해임됐던 송모 대대장(중령)은 경징계 중 가장 높은 3개월간 10% 감봉 조치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일반 사병에게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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