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대리구입 1등’ 소송 “동거녀 복권 안샀다” 확인

  • 입력 2004년 11월 18일 0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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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로또복권 당첨 진위를 둘러싼 예비부부의 법정 다툼(본보 7월 26일자 A30면 보도)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경남 진해시의 조모씨(27)는 동거녀 최모씨(27)를 상대로 “34억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 달라”며 7월 창원지법에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17일 취하했다. 수사를 통해 동거녀가 복권을 구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로또 마니아’인 조씨는 올해 4월 복권번호를 조합한 메모와 함께 5만원을 최씨에게 주며 “이 번호로 복권을 사두라”고 말했다.

조씨는 다음달 자신이 조합했던 번호가 1등에 당첨되자 동거녀에게 로또 구입 사실을 확인했고, 최씨가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하자 거짓말로 알고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냈다.

고소사건을 맡았던 경남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조씨가 복권을 구입했던 진해시의 복권판매처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자신이 적어준 번호와 일치하자 동거녀를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당첨자와 최씨는 아무 관련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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