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사진 오려내 전시… 大法 “저작권침해” 판결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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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달력에서 자신의 작품사진을 오려내 액자에 담아 복도에 전시한 서울 중구 A병원을 상대로 낸 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1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별 계절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달력의 풍경사진을 달력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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