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송재성(宋在聖)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등록제인 찜질방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및 안전 수준을 지키는 못하는 찜질방에 대해선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리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찜질방이 폐업할 경우엔 폐업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이 돼온 찜질방의 남녀 혼용은 계속 허용하기로 하고, 공중위생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히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위해식품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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