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도 공중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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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찜질방업을 목욕업으로 분류,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송재성(宋在聖)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등록제인 찜질방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및 안전 수준을 지키는 못하는 찜질방에 대해선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리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찜질방이 폐업할 경우엔 폐업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이 돼온 찜질방의 남녀 혼용은 계속 허용하기로 하고, 공중위생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히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위해식품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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