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때 숨긴 공무원경력 퇴직때 인정안돼”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09분


취업 때 숨긴 공무원 경력은 퇴직금과 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鄭仁淑) 판사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뒤 경력을 숨기고 공단의 주차관리원으로 재취업한 이모씨(54)가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낸 임금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7년간 서울 강서구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5년 퇴직한 이씨는 공무원 경력을 밝히지 않고 1996년 5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으로 공개 채용됐다.

공무원 경력을 이력서에 넣으면 임금이 높아져 단순 기능직인 주차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기 때문. 이씨의 경력을 알지 못한 공단은 군 경력만 인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도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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