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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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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교 학생들이 15일 오전까지 등록을 거부할 경우 모두 제적처리 된다. 그러나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 120여명은 이미 제적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15일 오전 전체 회의를 갖는 우석대 학생 100여명도 '제적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높아 200명이 넘는 한약학과 학생의 대거 제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3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제 2의 한약분쟁 사태 재연되나=의학계에서는 한약학과 학생들의 제적 사태가 1993년 약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벌어졌던 한약분쟁의 재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약학과 학생 및 한약사들의 주장과 복지부 및 한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타협의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
한약학과 학생들의 표면적인 주장은 한약학과 6년제 도입. 한약학과가 약대에 소속돼 있는만큼 약대가 6년제로 바뀔 경우 한약학과도 당연히 6년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약학과 학생들의 주장의 본질은 단순한 학제의 문제라기 보다 한방도 양방처럼 의약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현재 한방업계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한약사들은 약사이기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을 경우 한약사들은 약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독자적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기 침체로 대형병원에 취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것이 약학도들의 주장.
우석대 한약학과 김경석 학생회장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한약사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의약분업 즉각 실시가 어렵다면 최소한 복지부는 큰 틀의 계획만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해결책=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 한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복지부의 태도도 요지부동이기 때문.
대한한방병원협회 김남웅 사무총장은 "한방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도 한방업계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약학과 6년제 도입의 타당성도 연구조차 된 적이 없어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학생들의 당초 등록 마감시한도 9월18일에서 11월8일로, 그리고 다시 15일로 연기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설명.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김유겸 과장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하는 것 외에 아무런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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