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강균…’ 보도 명예훼손”…서울시 14억 손배소 제기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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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6일 방영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취지를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로그램 진행자 신씨와 취재기자 등 3명을 상대로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는 또 이들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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