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비리 연예인 신승환 징역 8월 선고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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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金煉夏) 판사는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겸 개그맨 신승환씨(25·사진)에 대해 9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1월 3000만원을 주고 브로커 우모씨(38·징역3년)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자신의 소변에 단백질 성분 의약품인 알부민을 섞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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