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바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골자는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2차 시험 절대평가제, 영어능력시험 도입 등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응시자는 응시 전 대학에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물론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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