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경매비리 수사하며 ‘경매 재테크’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23분


검찰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경매전문가를 수사 협조 명목으로 수십차례 소환해 조언을 구한 뒤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대검찰청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는 5일 “올해 1∼2월 경매방해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4명이 경매를 통해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양재동의 빌라 등을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관 4명은 경매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매전문가 이모씨(43)를 수십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법원 경매물건 중에서 수익성이 좋고 문제가 없는 물건을 골라 달라고 한 뒤 실제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

이런 사실이 수사관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서울지검 소속 다른 수사관들도 이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사관들의 ‘재테크’에 협조한 대가로 가족과 통화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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