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성매수 3회 이상땐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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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9월 23일 이후 성(性)을 돈으로 사다가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약식기소 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대검은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특정지역출입금지, 감호위탁 등 각종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3회 이상 성매수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매수 사범 중 특별법에 따라 구속된 사람도 48명이나 됐으며 15명은 수배됐다.

이 같은 지침은 성매수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30만원 정도의 소액 벌금형 기소에 그쳤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것.

검찰은 10월 31일 현재 입건된 성매수 사범은 640명으로 처리가 완료된 370명 중 260명은 기소했고 77명은 기소유예, 18명은 혐의 없음, 15명은 기소중지(수배)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260명 중 정식으로 재판이 청구된 사람이 61명(구속 48명 포함),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는 199명으로 파악됐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0.2%로 200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수 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 49.9%보다 훨씬 높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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