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법관 검사 △장성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 조항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던 것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바꿨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가족 조항에 대통령을 따로 명시함으로써 대통령 및 대통령의 친인척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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