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육수당 “月 10만원 이하때만 비과세”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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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받을 때 다달이 10만원 이하로 받는 게 좋다.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3개월 단위로 3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분 2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A씨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또 보육수당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일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로서 각각 다니는 회사에서 10만원 이하의 보육수당을 받았을 경우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보육수당 비과세 조항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신설 적용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다니는 회사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다달이 주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3개월) 또는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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