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인근 숙박업 금지 합헌”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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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호텔 여관 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음란 도박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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