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구속집행 정지 신체감정 위해 병원입원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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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상인·李相仁)는 감호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6)에 대해 신체 감정을 위한 일시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인천 중구 신흥동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신체 감정을 받게 된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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