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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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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한 시장 명의의 고소장이 이날 접수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청주시 기획감사과장 김모씨(56)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면서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이번 사태는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공무원 노조와 아무 대화나 협의 없이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에 대한 지나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시민과 청주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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