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국보법폐지 軍혼란에 빠질 것”

  • 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29분


군(軍)의 공안 문제를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명(5건)을 적발했으며, 국보법 위반 혐의자로 분류해 관찰하는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2조(반국가단체)와 제7조(찬양·고무)의 폐지라는 기무사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다면 주적(主敵)개념이 사라져 군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찬양·고무죄가 사라진다면 군내에서 적기가를 부르더라도 ‘영화 실미도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해명할 경우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전해왔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이번 자료는 안보의식이 가장 투철해야 하는 군에도 좌익세력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위협이 계속되는 한 국보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무사가 적발한 국보법 위반 주요 사례.

▽장교의 사병 의식화=37사단 중위 최모씨는 2000년 10월 부대 동아리 독서반 병사 17명에게 이적 서적인 ‘철학 에세이’ 복사본을 나눠준 뒤 개인별로 학습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또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에 병사들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했다.

2002년 2월 검거된 그의 개인 옷장에서는 20권의 이념서적, 10점의 불온유인물 등이 발견됐다.

▽북한 찬양 및 훈련거부=입대 전 대학신문의 기자로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을 썼던 17사단 이병 이모씨는 입대 후인 2002년 9월 동료 병사들에게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총부리를 미국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쟁놀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격훈련을 거부했다.

2002년 9월 검거된 이씨의 개인수첩과 수양록에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냉전의 산물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적단체와의 연계활동=50사단 중위 최모씨, 1사단 일병 김모씨, 102여단 일병 천모씨는 대학 때 ‘○○대 자주대오’를 결성해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에 조직원을 파견했다. 또 대학에서 ‘조선의 벗’ 등 북한 영화를 상영하며 함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

이들은 입대 후에도 일과가 끝난 뒤나 외박 휴가 기간에 소속 부대 정보화교육장의 인터넷을 통해 이념 동아리 홈페이지에 띄워진 볼온문건을 열람했다.

또 훈련장 화장실벽 등에 ‘한총련 전사 만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써 붙였다. 이들은 2003년 12월 검거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최근 3년간 국보법 위반자 검거 현황
검거 일시피의자 및 혐의사건 내용
2002.2.137사단 중위 최○○장병의식화 기도병사들에게 이적서적을 읽게 하고 자본주의 모순 등 좌익사상 교육
2002.9.1017사단 이병 이○○북한 찬양 및 훈련 거부“북한군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쟁놀음에 참가 할 수 없다”며 사격 훈련 거부 등
2003.12.8, 950사단 중위 최○○1사단 일병 김○○102여단 일병 천○○이적단체 연계활동소속 부대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을 이용해 이념동아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온문건을 수시로 열람
2004.1.27국군의무사령부 대위 윤○○20사단 중위 김○○이적단체 연계활동이적단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의 간부로 입대 후에도 정기 조직모임에 참석하는 등 조직원들과 연계 활동 지속
2004.5.2823사단 이병 이○○입대후 범법사실이 밝혀짐2001년 12월 모 대학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돼 2002년 8월까지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입대 후 적발
자료: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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