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 전용도로 불법주차 단속

  • 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20분


앞으로 서울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를 세워 놓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25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변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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