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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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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은 아울러 “유씨를 억지로 감방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유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引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해당돼 유씨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유씨가 재판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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