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시장 뇌물수수혐의 입건…경찰 ‘굴비상자’ 관련 집중조사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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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 출두한 안상수 인천시장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듯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인천=황금천기자
7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 출두한 안상수 인천시장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듯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인천=황금천기자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 B건설 이모씨(54·구속)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7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안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형사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경찰은 안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입건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단 경찰은 안 시장을 이날 밤 12시경 돌려보냈으나 9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안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굴비상자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국 출장을 다녀온 8월 29일이며, 이씨와 만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안 시장을 상대로 △문제의 돈을 전달한 B건설 이씨에게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씨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또 안 시장이 그동안 언론에 “이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세 차례 만났다”고 번복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말을 바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밖에 경찰은 돈이 전달된 시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안 시장의 여동생(51)에게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아 8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 시장과 여동생, 이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검찰과 협의해 안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시장은 8월 30일 “중국 출장을 다녀온 29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동생이 ‘어제 30대 초반의 남자가 굴비상자를 놓고 갔다’고 알려와 함께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돈이 들어 있었다”며 문제의 돈을 인천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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