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호대회’ 수사…집행부 4명 소환 통보

  • 입력 2004년 10월 5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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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련해 불법 집회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회를 주도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서정갑 운영위원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신혜식 인터넷독립신문 대표,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등 4명에게 7일까지 조사에 응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대회 후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인공기와 로켓 모형물 같은 상징물을 소각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회 당시 촬영한 사진 분석을 통해 다른 폭력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 평화적 행진을 시도하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를 휘두르는 등 강경 진압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좌익단체들이 벌이는 촛불집회나 행진은 문화행사라며 묵과했던 정부가 애국시민의 평화적 집회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와 강도 높은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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