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불법집행땐 주민소송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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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어긋나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2006년부터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상급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민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감사 청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또 다른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이긴 주민은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과 감사청구 진행 등을 위해 쓰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주민소송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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