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체벌’ 심판대에… 참교육 학부모회 헌소 제기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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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21일 헌법재판소에 학생 체벌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학부모회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체벌을 금지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벌을 받은 학생들은 대개 불안감, 우울증, 적개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며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큰 만큼 교사들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학교 체벌과 관련한 상담이 지난해 291건으로 전체 680건 중 42.8%를 차지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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