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갈등 결국 법정으로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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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이 14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올해 7월에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주민 400여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치단체가 200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자의적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변경 권고를 받아들였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재산세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행자부에 포괄적으로 그 산정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표액을 정하는 반면 아파트는 토지의 가치를 모두 포함,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과표액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데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토지의 가치를 포함해 산정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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