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잘 권리’도 法으로 보장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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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장의 야간작업으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의 수면권을 침해했다면 공장측은 야간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5시로 규정해 앞으로 이와 관련된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명수)는 13일 성동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직물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야간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작업을 금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1989년 준공업지역인 성동구 성수1가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살다 2000년부터 임씨가 자신의 집과 불과 1m 떨어진 곳에서 직물 염색가공공장을 운영해 소음과 진동, 악취를 발생시키자 집에서 숙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악취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 위치가 준공업지역인 데다 피고가 악취방지, 방음시설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볼 때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 이뤄지는 피고의 침해행위는 원고가 피해를 감수해야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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