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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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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금괴 밀수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외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밀수 신고대상은 총기와 마약류, 보석류, 농수축산물 등 외국 물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출 또는 밀수입하거나 이를 운반 및 보관하는 사람이다. 또 무역이나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전화(국번 없이 125)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밀수 단속실적은 2934건(3조59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9%, 129% 증가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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