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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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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비록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구별 분양이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가구별 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은 1999년 5월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처음 규정됐다. 최씨 등은 다가구주택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89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지난해 재개발이 이뤄지자 단독 분양대상자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측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 ‘다가구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어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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