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규정전 지어졌어도 가구별 재개발분양권 인정해야

  • 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34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8일 서울 성동구 금호 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최모씨(37) 등 6명이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분양권을 인정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비록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구별 분양이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가구별 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은 1999년 5월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처음 규정됐다. 최씨 등은 다가구주택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89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지난해 재개발이 이뤄지자 단독 분양대상자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측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 ‘다가구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어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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