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원구-구로구 재산세 20% 소급 감면

  • 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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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와 구로구의회는 7일 각각 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를 20% 소급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노원구와 구로구는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가 각각 35%, 39%가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 16위로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노원구의회 관계자는 “하계1동 대림벽산아파트 41평형 재산세가 18만8360원에서 47만4750원으로 2배 이상 오르면서 다른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로구의회 관계자도 “40평형대 아파트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올라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재산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낮춰 부과하거나, 재산세를 소급 감면키로 한 곳은 경기 성남시와 구리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 노원 구로 중구 등 15곳에 이른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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