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한솔서 20億 받은 혐의…“오늘-내일중 출두”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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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6일 한솔그룹 조동만(趙東晩) 전 부회장에게서 20억원을 받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7일 오후나 8일 오전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현철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씨는 돈을 받아서 현철씨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 전 부회장과 진술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철씨가 조 전 부회장에게 1997년부터 2년여간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전 부회장은 이자가 아니라 총선을 준비 중인 현철씨를 돕기 위해 준 돈이라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이 조 전 부회장이 현철씨에게 총선 출마를 앞두고 건넨 불법 정치자금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97년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 수사 당시 밝혀졌던 현철씨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현철씨는 대선잔여금과 당선축하금, 이권청탁 사례비 등을 모아 94년 5월과 95년 2월 김씨에게 각각 50억원, 20억원을 맡겼으며 김씨는 97년 조 전 부회장에게 이 돈의 관리를 위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철씨는 99년 8월 이 돈을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찾아 밀린 세금과 벌금 추징금을 낸 뒤 남은 27억원을 복지단체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김씨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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