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9월 2일 18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두 사람은 조씨가 빌려간 사업자금 문제와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미리 합의, 1일 법원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협의 이혼하게 됐다.
최씨측 변호인은 “최씨는 조씨가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1억8750만원을 변제해 주는 대신 조씨는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0년 12월 결혼했으나 2002년 12월부터 별거해 왔다.
지난 달 법원은 조씨에게 “최씨 가족으로부터 빌려간 사업자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