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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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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0년 8월 J사 부사장 임모씨의 제안으로 시가 5000만원이던 J사 주식 1만주를 절반 가격인 2500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하고 그해 12월 유상증자 때 주당 500원에 4000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4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1999년 6월 J사에 시가 2억원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3억원을 대출해 주고 담보 제공 없이 20만달러 한도의 해외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인수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정통부 공무원 8명을 포함해 J사 주식을 받았다가 구속된 사람은 12명으로 늘어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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