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첫 외국인 근로자 94명 입국

  • 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46분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8월 17일)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할 첫 외국인 근로자 94명이 31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모두 필리핀에서 온 이들은 2박3일간 국내적응 교육을 받은 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경인 지역 13개 중소업체에서 앞으로 3년간 일하게 된다.

평균 연령은 31.5세. 학력은 모두 고졸 이상이고 대졸 이상도 66명(70%)에 이른다. 성별로는 남성 72명, 여성 22명이다.

이들의 임금은 대부분 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약 64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초과·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월평균 100만원 안팎이 될 전망.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3D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평균 120만원 안팎을 받는다고 볼 때 이들의 임금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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