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S사와 전속기간 3년으로 맺은 전속계약은 연예인의 의무만 규정해 (내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며 “이는 소속사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불공정 계약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때문에 소속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소속 연예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전속계약의 의무와 책임조항은 전속사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전속사의 사주 김모씨가 방송사 프로듀서(PD) 폭행사건 때문에 형사입건 돼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전속사가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근 사주 김씨는 방송국 PD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으며, 일부 방송사 게시판에는 S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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