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소집일-복무기관 본인이 선택

  • 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46분


그동안 일방적으로 통지됐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9월 1일부터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무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도’를 발표하고 우선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해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대상자는 보충역(공익근무 대상) 처분을 받은 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소집대기 중인 사람이다. 이미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소집 기피자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방문해 ‘전자민원창구’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클릭하면 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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