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검단동 주민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해달라”

  • 입력 2004년 8월 25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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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 K-2비행장 부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K-2비행장 부근인 북구 검단동 주민 8250명이 정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K-2비행장의 경우 공군 측이 월 90여회 가량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엄청난 소음으로 주민 대부분 난청이나 이명현상, 어지럼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난 3년간의 피해와 향후 3년간 예상되는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액(1인당 36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북구의회 이차수(李且壽)의원은 “동구와 북구 등 K-2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에 걸쳐 전투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으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밤낮으로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있으나 공군부대 측은 이렇다할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검단동 뿐만 아니라 북구 동서변동, 산격동 등의 비행장 부근 주민들도 조만간 이 같은 소송을 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2 비행장 부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행장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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