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여성 선불금 안갚아도 사기 아니다”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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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여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선불금을 갚을 의도가 있었지만 업주의 횡포 등으로 갚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조씨는 선불금을 받은 뒤 약속한 2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업주가 급료에서 결근비 선이자 수수료 등을 빼 거의 돈을 받지 못했으며, 조씨가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거절당한 만큼 선불금을 갚을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업주가 조씨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업주의 선불금 채권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됐다”며 “업주를 상대로 ‘2차’ 강요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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