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17 23:282004년 8월 17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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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구 전투,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 서남지구(지리산 일대) 전투경찰대 전투 등에 참여했던 경찰은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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