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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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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대선이 끝난 뒤에도 대선 빚을 갚는다며 기업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모금했고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돈세탁을 시도하는 등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부산지역 기업인 장모씨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형량(징역2년)을 낮췄다.
최 전 비서관은 2002년 대선 때 SK에서 11억원 등 모두 27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여원 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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