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심사에 소비자단체 참여 확대

  • 입력 2004년 8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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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민·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폭이 지금보다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품 심사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를 상당수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 위원회가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면서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위원회가 제약업계의 요구에 휘둘려 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시민·소비자단체가 심사 과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와 27개 소위원회,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위원 가운데 소비자단체 대표는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대표의 활동이 제도개선 분야에 한정돼 있어 의약품 심사 과정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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