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입비용, 양도세 부과대상서 제외

  • 입력 2004년 8월 1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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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아파트 매입비용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재건축 대상아파트를 매입한 뒤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받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아파트 매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제외하라고 16일 판결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7300만원에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 아파트가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7600만원에 다시 팔았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아파트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분양권 매매가 7600만원을 모두 양도차익으로 보고 A씨에게 양도세 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은 ‘자산별’로 계산, 부과하도록 돼 있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거대상아파트와 분양권을 별개의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당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매입한 것인 만큼 아파트 분양권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매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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