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업 '누진 소득세' 위헌 제청

  • 입력 2004년 8월 16일 01시 12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씨(66)가 “부부가 동업할 때 한 사람에게 몰아서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소득세법 43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률은 배우자 등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동업할 때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가족끼리 동업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43조 3항은 사업자가 가족 등에게 소득을 위장 분산해 누진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43조 3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실제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