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배우자 등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동업할 때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가족끼리 동업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43조 3항은 사업자가 가족 등에게 소득을 위장 분산해 누진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43조 3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실제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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