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 영업사원도 퇴직금 줘야”

  • 입력 2004년 8월 1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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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여 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만 받는 직원이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태 관리가 이뤄졌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는 최근 침구류 제조판매사인 인천 부평구 S사의 전 촉탁 영업사원인 이모씨(36)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전액 성과급 촉탁사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부당하다”며 “회사는 2800만원의 퇴직금을 3명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각각 2000만원을 예탁한 뒤 대리점 점장과 유사한 지위에서 고정급 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만 받았지만 회사가 수당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 근태관리를 한 만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도 없는 촉탁사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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