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헌혈때 동성 性접촉 질문은 인권침해”

  • 입력 2004년 8월 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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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9일 “헌혈 때 실시하는 문진(問診)에서 동성과의 성 접촉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진사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지난해 12월 “헌혈 문진표의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동성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에이즈는 에이즈 감염자와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성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단순히 동성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며 “헌혈 문진표의 조항은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를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실제 에이즈에 감염돼 있어도 여성간의 성 접촉에서는 감염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미국 일본 등처럼 남성에게만 동성간 성 접촉 여부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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