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영향평가제 입법 추진”

  • 입력 2004년 8월 3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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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3일 “16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무산된 ‘인권영향평가제’를 이번 17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와 유사한 개념의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인권위의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영향평가제란 정부의 정책 및 법령, 사업을 추진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평가해 시정가능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자는 것. 인권위는 2002년부터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이 발의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만약 당시의 발의 내용대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인권위는 해당기관이 평가서를 내지 않거나 시정권고를 어기면 정책 등의 추진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의 비중을 사회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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