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파일’보도 명예훼손訴… 작가-언론인 쌍방 손배책임

  •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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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3일 최규선(崔圭善)씨의 자서전 대필 작가 허모씨(41)와 뉴스위크 임도경 편집장이 ‘최규선 파일’ 관련 보도과정에서 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임씨는 1000만원, 허씨는 12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기사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허씨를 최씨의 최측근이라고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도 임씨를 형사고발한 뒤 임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임씨가 수사 받는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비방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4월 취업 알선을 조건으로 허씨에게서 최씨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아 기사화했으나 이후 허씨의 취업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서로 마찰을 빚다가 법정 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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