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 "제식구 감싸나"

  • 입력 2004년 8월 1일 14시 3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4월부터 석달간 전국 지검·지청에서 '사건 수 임비리' 위주의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변호사 13명(구속 3명)을 포함, 139명(구속 84명)을 형사처벌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검사 출신도 불법에 가담, 검찰·법원은 제식구 감싸기?=기소된 12명의 변호사 중 판·검사 출신은 5명이었다.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브로커 2명에게서 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건네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브로커에게 준 알선료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입건한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변협에 징계통보만 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조모 변호사는 브로커 사무장에게 알선료로 652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일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알선료 제공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소명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발부되는게 보통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두고 있는 변호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못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적발한 변호사를 이름은 지운채 성(姓)만 표기하고, 변호사의 출신과 활동지역 등에 대한 공개를 꺼리기도 했다.

▽브로커도 전문화 시대=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홍모씨는 '법조인 검색 프로그램'을 손수 개발해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정보를 미리 입력한 뒤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브로커 김모씨(구속)는 새로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3명만 찾아다니며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선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1억2200만원을 받았다.

구모씨(구속)는 박모 변호사의 사무장에게 일하면서 별도로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직원도 4명 중 3명을 자신이 직접 채용한 뒤 따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알선료로 매월 기본급 200~300만원 외에 승소수익금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간 250건을 알선하고, 5800만원을 받았다.

▽교제비 등 고전적 수임비리도 여전=정모 변호사는 사기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지만, 정작 '로비'는 하지 않았다.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매 전문 브로커에게 39차례에 걸쳐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5503만원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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