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금연클리닉비용 정부서 지원

  • 입력 2004년 7월 30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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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일당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계층이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간 최대 7회 정도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7일 가운데 2일가량의 일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연클리닉은 내년부터 일선 보건소에 설치돼 금연을 위한 무료상담과 진료, 금연패치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직장인에게 1∼3일 정도의 유급 금연휴가를 주되 정부와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양사와 운동지도사 등이 상주하면서 비만관리를 비롯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전국 800여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영양이 부족한 산모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분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될 건강증진부담금 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이 같은 국민건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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