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 재산세 표준세율 30%인하 추진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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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시세(市稅)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당수 건물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성남시의회가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30%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켜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내년에 부과될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9.7%, 10.2%에 불과해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도 20%가량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 현실화를 위해 재산세를 총면적이 아닌 시가(時價)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올해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100%나 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홍양일(洪良一) 성남시의회 의장은 “서울 양천구가 재산세 감면을 소급 적용할 경우 성남 역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다시 개정해 소급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과세 기준일이 지난 올해 재산세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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